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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비를 정산 못 받았을 때 채권소멸시효가 있나요?

제조비, 용역비, 가공비를 정산 못 받았을 때 채권소멸시효가 있는가요? 2-3년동안 조금 조금씩 받기는 했어요;

있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시효중단되나요? 보통은 못 받을텐데 문자나 이메일로도 같이 보내도 중단될까요..?

아니면 가압류라도 걸어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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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용역비나 제조비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내용 증명 등으로 최고를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나 소송 제기를 고려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용역을 수행하시고도 정산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더 늦기 전에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3년의 단기시효 적용 가능성도 있기에 마냥 기다리시면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법적 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