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비를 정산 못 받았을 때 채권소멸시효가 있나요?
제조비, 용역비, 가공비를 정산 못 받았을 때 채권소멸시효가 있는가요? 2-3년동안 조금 조금씩 받기는 했어요;
있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시효중단되나요? 보통은 못 받을텐데 문자나 이메일로도 같이 보내도 중단될까요..?
아니면 가압류라도 걸어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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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용역비나 제조비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내용 증명 등으로 최고를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나 소송 제기를 고려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용역을 수행하시고도 정산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더 늦기 전에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3년의 단기시효 적용 가능성도 있기에 마냥 기다리시면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법적 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