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예를 들어 재판상 청구(소송제기)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진행기간은 소멸시효 완성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재판이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