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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1

임금채권을 소멸시효 전에 행사하면 임금을 못받은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건가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3년의 소멸시효 전에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후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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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한 때는 10년이 지나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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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10년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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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등)가 발생하였다면 3년이 경과하더라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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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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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멸시효 완성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면 다시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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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하고, 임금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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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3년의 소멸시효 전에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후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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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예를 들어 재판상 청구(소송제기)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진행기간은 소멸시효 완성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재판이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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