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물건 구매를 하려고 하여
급한 상황을 설명하며 원하는 납기를 전달하였고
상대방이 발주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저희 일정보다는
한참 이후로 일정을 맞출 수 없어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발주서가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취소가 불가능함을 통지하였는데
(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주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고 받은 이메일로 보아 청약과 승낙이 있었고 발주서의 발송행위가 계약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