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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기린122
정겨운기린12223.09.19

퇴직후 14일이내 급여,퇴직금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회사가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익월 20일에 지급하는데 직원 1분이 9월1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셨습니다.

노사간에 지급기간연장협의가 없을경우 14일이내 급여,퇴직금 모두 지급해야된다고하는데 그럼 이 분에게는 14일 이내로 8월급여,9월급여,퇴직금 이렇게 다 지급이 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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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8월 급여, 9월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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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으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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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8월과 9월 급여 및 퇴직금 모두 퇴직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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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로 8월급여,9월급여,퇴직금 이렇게 다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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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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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퇴사후 14일이내 금품청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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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지급기간연장협의가 없을경우 14일이내 급여,퇴직금 모두 지급해야된다고하는데 그럼 이 분에게는 14일 이내로 8월급여,9월급여,퇴직금 이렇게 다 지급이 되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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