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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기린122
정겨운기린122
23.09.19

퇴직후 14일이내 급여,퇴직금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회사가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익월 20일에 지급하는데 직원 1분이 9월1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셨습니다.

노사간에 지급기간연장협의가 없을경우 14일이내 급여,퇴직금 모두 지급해야된다고하는데 그럼 이 분에게는 14일 이내로 8월급여,9월급여,퇴직금 이렇게 다 지급이 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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