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에서 제가 없는사이에 학생이 가방에서 에어팟을 훔쳐갔습니다.
미성년자인것같고 구입가격은 17만 9천원입니다.
괘씸하고 열받아서 에어팟 가격+ 합의금 쎄게부르고싶은데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미성년자인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덧붙여, 미성년자라면 소녀보호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고 합의안의 제시에 일정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임의로 과다한 합의금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원하시는 만큼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조사 후 범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아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이 부르면 합의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5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