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쾌활한푸들135
쾌활한푸들13524.02.20

에어팟을 분실했는데, 범인이 미성년자면 어떻게 되나요?

에어팟을 분실했는데 범인이 누군지 알고있습니다.


긴 상황 생략하고, 범인이 제 10년지기 친구였으며, 제가 잃어버린 에어팟이 제 물건인 줄 알고있는 친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나요, 절도로 처벌되나요?

2. 제3자가 판매 상품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구입했을 시에 어떤 처벌이 있나요?

3. 합의금으로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3개 질문은 범인이 미성년자(만 16세) 일 때로 가정했을 때 어떤 답변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분실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자님이 점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가지고 갔다면 절도, 질문자님 역시 분실한 상황에서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2.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의 판단은 어떠한 상황에서 친구가 그 물건을 가져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장물임을 알고도 구매하면 장물취득죄가 문제됩니다.

    합의금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게 어떤 맥락의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고, 합의를 강제로 할 수 없고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점에서 형사 처벌은 어렵고, 손해배상은 그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해볼 수는 있지만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