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가 된 차량을 박으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어제 저녁에 차량을 박았는데 이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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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차량과 의 사고시에는 통상 불법주차차량 측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쌍방이 보험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차량인 것은 맞는데요
다만 불법주차 사실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보통 20%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귀하 자동차보험회사 콜 센터로 사고 접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박았기 때문에 박은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면 되나 보상 실무상 불법 주차인 경우
10%의 과실을 상대방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 때에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부(물적할증금액 2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로 100% 과실 인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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