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어제 저녁에 차량을 박았는데 이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차량과 의 사고시에는 통상 불법주차차량 측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쌍방이 보험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차량인 것은 맞는데요
다만 불법주차 사실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보통 20%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귀하 자동차보험회사 콜 센터로 사고 접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박았기 때문에 박은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면 되나 보상 실무상 불법 주차인 경우
10%의 과실을 상대방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 때에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부(물적할증금액 2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로 100% 과실 인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