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유도, 태권도, 복싱 등)에서 혼자 동작을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은 체육관 과실이 있나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체육관이고, 부상자는 관원이며 초보자는 아닙니다.
스파링이나 대련 도중 입은 부상이 아니고, 지도자가 시범으로 보여준 스텝을 따라하다가 삐끗하여 넘어졌고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하기에 어려운 동작은 아니었고, 지도자가 과도하게 동작을 시켰거나 시설물에 걸려서 넘어진건 아닙니다. (CCTV확보)
이런 경우에도 체육관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체육관측의 과실이나 안전배려의무위반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체육관측에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워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고의 원인이 시설물이나, 무리한 동작이나 지시, 지도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바닥 소재 등 안전 부분에서 부상의 정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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