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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착실한기러기115
착실한기러기115
24.03.19

체육관(유도, 태권도, 복싱 등)에서 혼자 동작을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은 체육관 과실이 있나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체육관이고, 부상자는 관원이며 초보자는 아닙니다.

스파링이나 대련 도중 입은 부상이 아니고, 지도자가 시범으로 보여준 스텝을 따라하다가 삐끗하여 넘어졌고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하기에 어려운 동작은 아니었고, 지도자가 과도하게 동작을 시켰거나 시설물에 걸려서 넘어진건 아닙니다. (CCTV확보)

이런 경우에도 체육관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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