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임대 보증보험관련입니다.
작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원룸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세금 보증보험을 강제적으로 들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대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임대업자가 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려고 했는데 들어주질 않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원룸건물주인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데 대출이 많아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않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는곳으로 이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험을 신청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가능하고, 세입자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계약에 대한 해지권 및 해제권을 사용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증금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규모를 감액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해주지 않을 시 계약해지른 한다고 내용증명보내시고, 가입안해줄 시 빠져나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나오실 상황이 안되시면 전세권설정 및 확정일자라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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