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원룸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세금 보증보험을 강제적으로 들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대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임대업자가 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려고 했는데 들어주질 않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험을 신청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가능하고, 세입자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계약에 대한 해지권 및 해제권을 사용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증금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규모를 감액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