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폰보다가 알바 짤렸는데 정당한 사유일까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고, 사장이 제가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보건증과 등본을 받아간 상황이고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류가 오면 바로 정리하고, 다음 근무자분 오시기
30분~1시간 전에 재고 싹 확인하고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폰을 보는 경우는 손님이 없을때 폰을 보거나, 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있을때 폰을 봅니다. 손님이 계산대로 오면 바로 폰끄고 계산해드립니다. 그런데 사장이 손님이 물건 고를때 폰 보면 훔쳐간다고 보지 말라고 하면서 한번 더 그러면 관두는 걸로 알고있겠다고 통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봤습니다. 그러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영업방해를 한것도 아니고 손님이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폰보다가 안한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손님이 없을때랑 물건 고를때만 폰 봤고, 물류가 오면 바로 정리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안써서 계약서에 폰을 보지 말라고 명시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부당해고가 맞으면 다음달 한달 월급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당 해고 인가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