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알바입니다. 최저시급?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우리 편의점은 주로 담배랑 술이 나가기도 하고 지금 있는 알바 돈 주고 본사에 보내면 자기 월급도 별로 없다면서 첫 달은 수습기간이라 6500원, 그 다음부터는 7000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약 2달간 일하고 있는데 나올 때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진짜 바로 집 앞 2분거리 편의점이라.. 신고하기에 좀 불편한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저와 저희 편의점 알바들이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일한다는 사실을 세븐일레븐 본사가 알까요? 세븐일레븐에서 점주에게 줄 수 있는 처벌은 없을까요? 만약에 저희가 못받는 돈을 사장 혼자 먹고 있는 건 아닐지 짜증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 시급의 경우 8590원 입니다.

      최저 시급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을 주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최저 임금법의 적용이 되며, 수습이라고 하여도 최저임금의 10퍼센트 상당의 낮은 금액의 지급이 허용 될 뿐 위와 같은 적은 금액의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노동 진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고 싶다면 공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의 위반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업 직종 근로자에게는 수습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해당 편의점 본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가맹거래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