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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홍학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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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을 쉬면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학 졸업 후 일을 시작해서 1년정도를 다닌 후 이번 달에 퇴사했는데, 4대보험 납부는 다른 신청없이 자동 중단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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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상실신고 처리가 되기에 더 이상 4대 보험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등으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대한 상실처리가 완료되어 근로자가 더이상 회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을 다니는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연금공단에 신청하여 납부예외를 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중단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취해야할 조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