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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직불카드도 사문서에 해당하여 직불카드를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 사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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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불카드 등의 도난, 분실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며, 별도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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