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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
22.10.04

저렴한 가격대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을 신청 할 수 없나요?

30살된 아들이 15년정도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아직 안했구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1억 좀 넘는 집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청약통장은 쓸 수가 없나요?

그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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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이 있는데, 일반주택을 구입했다고 해서, 그 통장으로 청약을 하지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

    단지 무주택 1순위 신청은 할 수가 없겠지요.


    만약 어떤 분양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고 동호수 배정받으면 그 청약통장은 다시는 사용 불가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계속 불입하시다가 ,기존 주택을 팔고, 나중에 새로운 신축 민영아파트를 청약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 집을 구입했다면 1주택자가 됩니다.

    1주택자여도 청약1순위 자격획득은 가능합니다.


    다만 1주탁자 1순위자가 당첨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가점제가아닌 추첨제만 청약이 가능하며 이때 기존주택도 판매조건이 대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청약율이 낮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나올수 있기에 추후 청약통장 활용도가 있으니 잘 유지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통장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게 유리합니다. 보통 민영아파트 청약에 경우 조건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1순위 청약에 1주택보유자 까지도 받는 경우가 많고 청약이 된 이후에 기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택을 한채 보유했다해서 청약통장이 필요없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