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주택자 주택청약 가입해야하나요?

부모님 한분이 돌아가시면서 0.3채(?) 보유하게 되면서 유주택자가 된 청년입니다. 주택청약을 가입 안했는데 하면 좋을까요?

민영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씩 얼마까지 납입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라고 해서 가입 자체가 막히진 않고, 다음 이유 때문에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능

    유주택자도 민영은 대부분 청약 가능합니다 (단, 규제지역/특공 제한 등은 있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횟수는 그대로 쌓이고

    나중에 다시 무주택자가 되거나 갈아탈 때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 보험 역할을 할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공공분양(특히 가점제)은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유주택자는 경쟁에서 가점 불리합니다

    지금 당장 집 살 계획 없고, 미래 대비용이면 유지/가입 가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개설의 경우는 본인이 장래에 청약을 통해 신축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거나 임대주택등에 입주를 예상하는 경우 가입을 해두시는게 필요하고, 민영의 경우는 보유기간과 지역별 최소예치금을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이 부여되기에 일단 가입을 먼저하고 보유기간을 늘리는시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속을 통해 주택보유를 하고 있으나, 향후 지분정리시 무택이 되기 때문에 공공청약을 고러하여 매뭘 10~25만원사이 꾸준히 납입을 하시는게 필요할듯보입니다. 25만원씩 납입금액이 인정이되기 때문에 풀로하셔도되지만, 상황에 맞게 부담없는 금액단위로 납입을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은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유주택자라도 민영주택 청약의 추첨제 물량을 노릴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과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이 높아지므로 한시라도 빨리 가입해야 합니다. 납입 금액은 공공분양 인정 한도가 상향된 점을 반영해서 매월 25만원을 추천하며 여의치 않더라도 최소 10만원씩 꾸준하게 납입해 횟수를 쌓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약 통장은 내 집 마련의 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추후 주택담보대출 시 금리 인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필수 금융 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쥬택자라도 민영 주택 청약은 가능하니 주택청약통장 가입은 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상속으로 0.3채 보유 상태라면 국민주택은 무주택 요건 미달로 불가하지만 민영 분양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