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구매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자금 대여(1억원) 시 증여 문제
내년 1월에 아파트 구입 예정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1억원 정도 빌릴 예정인데요.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혹시 차용증 쓰고 이자를 내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나요?
세무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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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내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맞게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차용증과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대여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에 맞게 이체내역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쓰고 1억을 빌리시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