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선사용(마이너스) 연차 차감 시 통상임금?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선사용(마이너스) 연차 차감 시 통상임금으로 공제해야되는지 일할계산으로 공제해야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기본급 234만원 받는 직원이 3월에 5일을 일하고 퇴사할 경우
급여는 2,340,000 / 31일 * 5일 = 377,420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공제하고 하는데요.
일 통상임금 : 2,340,000 / 209 * 8 = 89,570원으로
만약 5일치 연차를 선 사용 했다면 447,850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3월에 5일 일하고, 연차를 근무 기간동안 5일 선 사용(마이너스) 했다면
377,420 - 447,850 = -70,430원 인데
이렇게 계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현재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이렇게 받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