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학습병행제 퇴직금&실업급여 관련 문의
대학생때 일학습병행제로 근무를 했었고
이후 기간제직에 지원하여 합격, 근무중 정규직 지원하여 합격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재단법인의 민간위탁회사이고 올해 계약이 종료됩니다.
2018년 9월 2일 ~ 2019년 2월 28일 일학습병행제 근무
2019년 3월 11일 ~ 2019년 4월 3일 기간제 근무
2019년 4월 4일 ~ 2021년 12월 31일 정규직 근무
회사는 irp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규직만 해당되어서 19년 4월부터 적립되어 있습니다.
1. 3월 1일~10일까지는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 일학습병행제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급여 산정기간에도 포함될 수 있나요? 여부에 따라 3년이상인지가 결정됩니다.
4. 관련 내용이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