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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당나귀165
신중한당나귀16521.08.24

일학습병행제 퇴직금&실업급여 관련 문의

대학생때 일학습병행제로 근무를 했었고

이후 기간제직에 지원하여 합격, 근무중 정규직 지원하여 합격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재단법인의 민간위탁회사이고 올해 계약이 종료됩니다.

2018년 9월 2일 ~ 2019년 2월 28일 일학습병행제 근무

2019년 3월 11일 ~ 2019년 4월 3일 기간제 근무

2019년 4월 4일 ~ 2021년 12월 31일 정규직 근무

회사는 irp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규직만 해당되어서 19년 4월부터 적립되어 있습니다.

1. 3월 1일~10일까지는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 일학습병행제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급여 산정기간에도 포함될 수 있나요? 여부에 따라 3년이상인지가 결정됩니다.

4. 관련 내용이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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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백기간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이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2. 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합산이 됩니다.

    4.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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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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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기간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해당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업급여 산정기간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1. 3월 1일~10일까지는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 일학습병행제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급여 산정기간에도 포함될 수 있나요? 여부에 따라 3년이상인지가 결정됩니다.

    4. 관련 내용이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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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사례의 경우 일학습병행제 근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산정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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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월 1일~10일까지는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속기간에서 제외입니다.

    2. 일학습병행제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실업급여 산정기간에도 포함될 수 있나요? 여부에 따라 3년이상인지가 결정됩니다.

    일학습병행제기간동안 고용보험이 산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산정시 피보험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내용이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 없이 계약서만 갱신된 경우라면 계속근로 주장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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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학습병행제 계약기간 종료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학습병행제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일학습병행제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실업급여 신청 시 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퇴직금 등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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