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 직장에서 13개월을 일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
전문직 공부를 하다 1차가 덜컥 붙어 퇴사 후 공부를 전업으로 하려 퇴사준비중인데요.
공부기간 중 집에서 지원이 힘들어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 직장은 2022년 10월~2023년 12월(퇴사예정) 다녔고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르바이트 면접을 다니고 있는데
일근무 8시간(점심시간제외), 주 2일 근무인 자리가 있어 1개월 혹은 2개월 단기로 계약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질문 1.) 저처럼 주에 근무하는 요일이 짧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불가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직할까 합니다.
(질문 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근무 16시간 정도로 매우 적은편인데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이 줄어들까요? 일 수급액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질문 3.) 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요청해야하는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이런 쪽은 문외한이어서 검색해보고 다른 사람 글을 읽어보고 법령을 봐도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금액은 적습니다.
2. 1일 수급액은 3만원대입니다.
3.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과 관계없이 한달 이상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계약직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1,568원이 되지만 한주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3.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짧거나 임금지급액이 적다면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듭니다.
3.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접수가 된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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