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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군함조241
착실한군함조24122.02.10

전세 만료 남은기간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A는 전세 만료가 22년 7월이고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예정이 23년 8월입니다.
전세가 만료되면 1년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혹시 집주인 B 와 협의가 된다면 2년 더 연장 24년7월까지 계약하고 신규분양아파트 23년8월 입주전에 다음 세입자C를 제가 구해주면 되는가요?
만약에 구해주면 다음 세입자 C는 남은 1년 23년7월부터 24년7월까지만 전세를 살 수 있는건지 아니면 C는 23년 7월에 다시 집주인과 2년을 계약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남은 기간동안 A가 월세로 사는게 편할까요?ㅠ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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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 종료후 1년1개월이 계약 연장이 된다면 원할한 입주가 가능하겠군요
    우선 임대인에게 상의 하셔야 할 문제네요

    임대인과 1년 1개월을 약정하여 재계약 한다면 무리가 없겠죠
    임대인이라면 안 받을 이유가 딱히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세 2년 계약하고 중간에 나가면서 내가 새로운 세입자를 얻어주고 이런 방식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1년 약정의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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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였던 대로 진행을 한다면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임차인의 입주시기도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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