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전세 만료가 22년 7월이고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예정이 23년 8월입니다.
전세가 만료되면 1년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혹시 집주인 B 와 협의가 된다면 2년 더 연장 24년7월까지 계약하고 신규분양아파트 23년8월 입주전에 다음 세입자C를 제가 구해주면 되는가요?
만약에 구해주면 다음 세입자 C는 남은 1년 23년7월부터 24년7월까지만 전세를 살 수 있는건지 아니면 C는 23년 7월에 다시 집주인과 2년을 계약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남은 기간동안 A가 월세로 사는게 편할까요?ㅠ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