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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통한오솔개29
신통한오솔개29
21.03.30

중고거래에서 절 대금미납으로 신고하겟다하네요?

제가 톰브라운니트를 30만원에 구매하기로하였고 20먼저주고 10은 물품오면 주기로 하엿습니다 거래할때도 연락이 잘안됫는데 이제 물품이 오고나서 제 사이즈랑 맞지도 않고해서 판매를 한다고 당근에 올렷습니다 근데 구매하신단 분이 이거 2017년식꺼라고 말햇습니다 분명히 판매자는 저한테 20년식이라고 하엿구요 그래서 왜 년식사기를 치냐고 물어보니 되팔기하신거냐고 되려 따지더라구요 그리고 판매자가 환불해준다고 햇는데 제가 그동안 기다린 시간도잇고 옷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입고다닐려고 했습니다 그냥 아직 10도 안보냇으니 뭐 서로 배째라로 나오나 하고기다렷습니다 연락을줘야 입금을 하던말던 하는데 연락도없엇다가 제가 연식사기로 고소한다니깐 10만원은 왜 안주냐면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주셔야 드리죠 하니 대금미납으로 진정서 내일쓴다고 하엿고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그사람한테 그러면 뭐 저도 학생이고 합의봅시다 라고 하면서 원래 주기로 햇던 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일커지게하기싫으니 라고 말햇더니 공갈협박미수로 신고한다네요 제가 무슨 처벌을 받을게잇을까요? 년식사기는 상대방이친거엿고 연락도안되다가 갑자기 절 되려 고소한다고하네여 오늘11시에 학생이라 무서워요... 빨리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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