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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23.02.04

전세계약 만료전 계약연장 부 통보

전세계약 만료후 임대인인 제가 입주해서 거주하고자하는데 전세계약 미연장에 대한 통보 방법과 통보 시기는 언제까지 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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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이 만기되어 계약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만기 6개월 ~2개월 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 요구 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그 정당한 사, 즉, 임대인 본인 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만기 6개월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자가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됨을 알려드리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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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실거주를 위해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에 대한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통화나 문자등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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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전화통화 문자등으로 통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되셨다면 가급적이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도 다른 집을 알아보고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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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재계약 및 직접 거주에 관련 통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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