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계약연장 부 통보
전세계약 만료후 임대인인 제가 입주해서 거주하고자하는데 전세계약 미연장에 대한 통보 방법과 통보 시기는 언제까지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이 만기되어 계약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만기 6개월 ~2개월 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 요구 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그 정당한 사, 즉, 임대인 본인 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만기 6개월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자가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됨을 알려드리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실거주를 위해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에 대한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통화나 문자등으로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전화통화 문자등으로 통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되셨다면 가급적이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도 다른 집을 알아보고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재계약 및 직접 거주에 관련 통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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