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이 만기되어 계약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만기 6개월 ~2개월 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 요구 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그 정당한 사, 즉, 임대인 본인 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만기 6개월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자가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됨을 알려드리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