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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28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차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 차가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 각각 양도금액과 매수금액과 차액이 없거나 손해일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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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이나

    1세대1주택자와 1세대2주택자가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4년5월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서

    세금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 후 양도 또는 2주택을 소유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1세대 1주택이고 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1세재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상 경과한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

    종전주택이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고세요건을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 가능하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신규주택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조정댜싱지역내 다주택자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않더라도

    2022.05.10.~2024.05.09.까지 3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2년도 필요)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대상)

    다만,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차익이 없다면(0이거나 마이너스) 비과세는 아니지만 과세대상 차익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차이는 10%가 나실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과 1세대 2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주택양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는 경우 12억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시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