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 후 양도 또는 2주택을 소유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1세대 1주택이고 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1세재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상 경과한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
종전주택이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고세요건을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 가능하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신규주택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조정댜싱지역내 다주택자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않더라도
2022.05.10.~2024.05.09.까지 3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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