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후 초인종 수리 의무가 있나요?
아파트 매도 전에 초인종이 고장난 걸 몰랐는데 매도하고나니 매도 잔금일 다음날 매수한 사람이 초인종 고장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가 초인종을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매를 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매매전부터 고장이 되어있었고 별도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보상을 해주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시부터 존재하는 하자라는 조건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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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도 전에 초인종이 고장난 걸 몰랐는데 매도하고나니 매도 잔금일 다음날 매수한 사람이 초인종 고장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가 초인종을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계약서상 하자 보수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겨우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자는 주택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하자 여부를 매수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 주어 애매 가격에 반영하거나 사전 수리를 한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ㅡ매도 후 6개윌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에 매도인은 적절한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단10만원 이하의 수리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ㅡ
라는 득약조항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잔금 다음날 초인종 고장의 경우는시전 예고치 않는 하자라고 보아 매도인이 해결해주어야 하나 경비가 많이 부담할 경우 사전 점거검을 소홀한 매수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으므로 상호 반분하여 해결히시는 것이 타당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