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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참고래12
솔직한참고래1222.10.11

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페이코에서 개인으로 소득공제처리된 금액을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경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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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바꾸는 것은 좀 까다러워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담당조사관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하셔야합니다.

    발급된 영수증 및 발급못받은 사유 및 해당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도 하셔야합니다.

    조사관마다 다르기때문에 까다롭게 보는 사람도 있고 수월하게 일처리 가능할 수도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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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제측에 문의하셔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취소하고 지출증빙으로 변경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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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수정>사업자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빙으로 변경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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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변경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아래 블로그 글에서 변경 방법에 대해 정리한 사항이 있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hanyultax/222308101352

    <지출증빙용으로 페이코 차원에서 미리 바꿔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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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로 로그인해 현금영수증에서 지출증빙으로 변경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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