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에서 개인으로 소득공제처리된 금액을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경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바꾸는 것은 좀 까다러워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담당조사관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하셔야합니다.
발급된 영수증 및 발급못받은 사유 및 해당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도 하셔야합니다.
조사관마다 다르기때문에 까다롭게 보는 사람도 있고 수월하게 일처리 가능할 수도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제측에 문의하셔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취소하고 지출증빙으로 변경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수정>사업자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빙으로 변경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변경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아래 블로그 글에서 변경 방법에 대해 정리한 사항이 있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hanyultax/222308101352
<지출증빙용으로 페이코 차원에서 미리 바꿔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로 로그인해 현금영수증에서 지출증빙으로 변경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