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처벌수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달 월급 못받고 있는데요
끝까지 합의안되서 소송할시
회사가 받는 처벌수준이 궁금합니다
체불금액에 따라서 다르다고 들었는데
한달월급 체불한경우
어떻게 처벌되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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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달급여 정도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나
한달 월급의 체불이고 동종전과가 없다면 수백만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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