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배우자 포함)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취득세 감면세액(200만원 한도)을 추징당하지 않습니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를
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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