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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뱀눈새72
외로운뱀눈새7223.05.01

생애 첫 집 양도소득세율이 두번째랑 다른가요?

생애 첫 집을 사게되었는데 팔려면 2년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거 같은데 세율이 첫집이든 아니든 같나요? 생애 첫 집에 특혜가 따로 있는지 세금을 안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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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첫 주택에 대한 혜택은 취득세(최대 200만원 감면)에서 있으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도 필요)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꼭 생애 첫 주택이 아니어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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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배우자 포함)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취득세 감면세액(200만원 한도)을 추징당하지 않습니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를

    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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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첫집이라고 양도세에서 혜택은 없는 것이고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이상보유 (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시 거주2년)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1세대2주택등 비과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2억미만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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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애 첫 번째 주택이라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달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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