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막힌개미핥기67
기막힌개미핥기67
24.02.29

퇴사 반려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퇴근 한시간전에 부서장님한테가서 3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는 수습사원으로 2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왜 그만두는지 물어보셔서, 대학원진학, 지역인재 공무원 준비등 개인적 진로를 위해 퇴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결과, 저의 퇴사로 고용노동부 퇴사 신고시 받게 되는 손해 등회사에서 손해와 피해보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채용공고내서 사람 뽑는데 까지 두달이 걸린다하여 제가 그럼 인수인계까지해서 4월 달까지 다니겠다하니, 회사를 배려하는거냐며 화를 내시고, 이렇게 할꺼면 알바나하지 그랬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또, 향후 제 미래에 대해서 시험에 떨어질 것까지 각오하라, 내가 지역인재 공무원을 많이 만나봤다는 등 제 말에 신뢰가 없다면서 지역인재 공무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시 한달 전 통보하라고,명시되어있어서 말씀드린건데

퇴사통보후 이렇게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만일 다시 말씀드려서, 퇴사처리를 안해줄씨 당일 사직서를 책상위에 올려놓고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제가 받게되는 피해는 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