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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개미핥기67
기막힌개미핥기6724.02.29

퇴사 반려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퇴근 한시간전에 부서장님한테가서 3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는 수습사원으로 2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왜 그만두는지 물어보셔서, 대학원진학, 지역인재 공무원 준비등 개인적 진로를 위해 퇴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결과, 저의 퇴사로 고용노동부 퇴사 신고시 받게 되는 손해 등회사에서 손해와 피해보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채용공고내서 사람 뽑는데 까지 두달이 걸린다하여 제가 그럼 인수인계까지해서 4월 달까지 다니겠다하니, 회사를 배려하는거냐며 화를 내시고, 이렇게 할꺼면 알바나하지 그랬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또, 향후 제 미래에 대해서 시험에 떨어질 것까지 각오하라, 내가 지역인재 공무원을 많이 만나봤다는 등 제 말에 신뢰가 없다면서 지역인재 공무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시 한달 전 통보하라고,명시되어있어서 말씀드린건데

퇴사통보후 이렇게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만일 다시 말씀드려서, 퇴사처리를 안해줄씨 당일 사직서를 책상위에 올려놓고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제가 받게되는 피해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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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당하게 퇴직을 방해할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퇴사처리를 안해줄씨 당일 사직서를 책상위에 올려놓고 무단결근을 하게되어도 아무 피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통보 기한을 정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지역인재 및 공무원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도 없고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2개월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빌미로 직장내괴롭힘 등이 이루어진다면 당일 퇴사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사 한달 전 통보하셨기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구두통보가 부정될 수 있으니 정확히 사직서를 구두통보 일자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