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 이상에 따른 연차휴가, 휴일수당 적용 문의
1. 이전에 5인 미만 사업장 이었으나
2021년 7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됨.
- 기존 입사자(19년도 채용) 연차 개수는 21년 7월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나요?
2. 직원 6명 회사인데 2명 퇴사로 인해
한 달간 4명만 유지 시 해당월은 휴일수당 미적용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 이상 계속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