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요컨대, 해당 사업장에서 6년간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전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지,
1년 미만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 일하던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그에 맞는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였던 기간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순간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 6년전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최근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생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부터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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