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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청가뢰78
튼실한청가뢰78
21.11.1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시, 연차유급휴가 적용 질문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입사일로 보아 6년 일한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 관련 법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요컨대, 해당 사업장에서 6년간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전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지,

1년 미만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 일하던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그에 맞는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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