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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청가뢰78
튼실한청가뢰7821.11.1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시, 연차유급휴가 적용 질문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입사일로 보아 6년 일한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 관련 법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요컨대, 해당 사업장에서 6년간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전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지,

1년 미만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 일하던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그에 맞는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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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기간 동안에 근무한 기간은 연차휴가 규정 적용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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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의 재직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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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요컨대, 해당 사업장에서 6년간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전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지,

    1년 미만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 일하던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그에 맞는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였던 기간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순간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 6년전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최근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생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부터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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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 새로 연차를 적용시켜야 하며, 법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했던 근로에 대하여 연차를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으나,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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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는 모든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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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2.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까지 소급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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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제도로서 적용이 됩니다(소급적용X). 월단위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연차휴가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단위로 5명 이상/미만을 따질 필요가 없고, 월단위로 5명 이상인 달이 있으면 그 달에 만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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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고,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 12. 1.)

    따라서 근로자별 근속기간에 관게없이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모두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소급하여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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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이 된 경우 입사일과 상관없이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5인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신규입사

    로 가정하여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실제 입사일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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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 일하던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그에 맞는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연차부여대사잉 되는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된 시점부터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전 기간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법 적용시점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내부규정이나 별도로 이전기간 소급 인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유리한 적용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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