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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체담금으로 못 받는 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3개월 월급을 못 받고 퇴사했습니다.

받지 못한 월급이 2월 /4월/5월입니다

제가 퇴사는 5월 31일자로 했는데 회사에서는 월급과 퇴직

금을 체담금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체담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월과 5월 월급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5월 월급에 쓰지 못한 연차수당과 2월급여와 이월 급여가

같이 포함된 연말정산 금액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

포기할까도 했지만 억울해서 받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직장인은 그

금액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니까요

혹시 조언이나 방법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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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우선 대지급금(체당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였음에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

    포기할까도 했지만 억울해서 받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직장인은 그

    금액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니까요

    혹시 조언이나 방법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해당 임금체불이 노동청에서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

    포기할까도 했지만 억울해서 받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직장인은 그

    금액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니까요

    별도 민사소송제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