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담금으로 못 받는 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3개월 월급을 못 받고 퇴사했습니다.
받지 못한 월급이 2월 /4월/5월입니다
제가 퇴사는 5월 31일자로 했는데 회사에서는 월급과 퇴직
금을 체담금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체담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월과 5월 월급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5월 월급에 쓰지 못한 연차수당과 2월급여와 이월 급여가
같이 포함된 연말정산 금액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
포기할까도 했지만 억울해서 받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직장인은 그
금액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니까요
혹시 조언이나 방법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우선 대지급금(체당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였음에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
포기할까도 했지만 억울해서 받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직장인은 그
금액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니까요
혹시 조언이나 방법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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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임금체불이 노동청에서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포기할까도 했지만 억울해서 받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직장인은 그
금액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니까요
별도 민사소송제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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