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3개월 월급을 못 받고 퇴사했습니다.
받지 못한 월급이 2월 /4월/5월입니다
제가 퇴사는 5월 31일자로 했는데 회사에서는 월급과 퇴직
금을 체담금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체담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월과 5월 월급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5월 월급에 쓰지 못한 연차수당과 2월급여와 이월 급여가
같이 포함된 연말정산 금액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
포기할까도 했지만 억울해서 받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직장인은 그
금액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니까요
혹시 조언이나 방법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