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04

월급이 매달 다르다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5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시간제로 받아서 월급은 매월 다릅니다.

회사 재정문제로 몇 개월정도 출근을 못해서 월급이

없었습니다.

만약 현재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이 매월 다르더라도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간의 임금이 현저히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3개월간의 평균임금, 또는 1년 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의 평균임금은 휴업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매달 월급이 다르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월급이 매달 같든 다르든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월급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몇개월정도 출근못한것이 3개월이 넘는다면, 3개월을 산정할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휴업기간이 계속된 경우에는 휴업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