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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04

월급이 매달 다르다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5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시간제로 받아서 월급은 매월 다릅니다.

회사 재정문제로 몇 개월정도 출근을 못해서 월급이

없었습니다.

만약 현재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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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이 매월 다르더라도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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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간의 임금이 현저히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3개월간의 평균임금, 또는 1년 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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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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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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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의 평균임금은 휴업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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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매달 월급이 다르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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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월급이 매달 같든 다르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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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월급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몇개월정도 출근못한것이 3개월이 넘는다면, 3개월을 산정할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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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휴업기간이 계속된 경우에는 휴업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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