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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뿔소268
친절한코뿔소26821.12.28

구급대원 폭행시 처벌이 강화되었나요???/

티비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처벌이 아마 5년이하 5000만원 이하인가 그랬던것같은데 혹시 처벌이 강화되었는지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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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1.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6. 5. 29., 2019. 1. 15., 2020. 4. 7.>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1의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의3.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1의4. 제3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2.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 2019. 1. 15., 2021. 3. 23.>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1. 8. 4.]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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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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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아직 강화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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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소방기본법, 119법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어서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9법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29조의3 규정이 2021. 10. 19. 신설되어 2022. 1. 20.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22. 1. 6.]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19.] [시행일: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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