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채팅방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이나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시한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 제 307조 제 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