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신고 접수되었다는 네이버 카페 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업체에 500 만원을 투자 하려고 하는 것을 안 집사람이 걱정되어 카페에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는 글을 남겼더니 명예 훼손 신고 접수되었다는 글이 왔습니다. 아내가 적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이름은 A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남편이 A라는 회사에 돈을 넣어보자 그러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500정도 넣자는데 2년동안 돈이묶여 있어야 되는것 같고 이자는 높다는데 사기 당하는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혹시 아는분 있을까요?
대화
B: 연이율이 얼마인가요?혹시 추천코드 있을까요?
집사람:하루 9000원 들어온다는데 추천코드는 모. 르겠어요.
B:1년이자가 원금에 반이상을 훌쩍 넘기는데...
폰지사기 가능성이 커요.요새 시장이 불확실 한데
정확한 수익율을 장담하는 것 만으로도 사기에 가까워 보여요.
라고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 훼손으로 신고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에 치과 치료건으로 치과로 부터 명예훼손신고 당했고 보호관찰 처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은 질문만 놓고 보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한 것이고 사기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닌 점,
답변자 역시 근거를 가지고 사기의 가능성을 언급할 뿐 해당 업체를 사기라고 단정하지 않은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경우거나, 단순히 의견을 묻는 문의글만으로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대화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만한 발언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내분은 걱정되는 마음에 투자가 안전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정도에 불과하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는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