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누수관련 아래옆집 누수여부?
11월25일 경 아랫집누수가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
집에가보았고 거실쪽 싱크대랑 안방쪽 벽에서 누수가있었고 누수탐지를통해 누수를발견하였고 저희집거실쪽
빌라 메인배관에서 누수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를 착수하게되었고 공사를 진행 하는 도중에 아랫집 옆 호실 라인까지 누수가발생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궁금한건
1.빌라 시공 간 배관 메인관이 저희집 거실로 시공하게됨으로써 이번에 누수발생사고가 크게 터진점에대해
정확한 보상규정 (저희집에서 해야되는지에대한 여부)
2.아랫집 누수관련 피해보상은 이해가 되나
아랫집 옆호실 라인에서 누수되는 점. 그거에대한
누수발생이 저희집이라서 아랫집 옆호실 라인까지 보상을해야되는건지 그점이 궁금합니다...(구조는 옆호실라인과 싱크대부분이 맞닥드려 마주보고있는 구조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기준은 질문자님의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누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빌라 메인관이라고하는 관이 단지 질문자님의 전유부분 사용에 이용되는게 아니라 빌라 전체의 공용목적이라면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문제는 아니며 빌라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옆호실에 관한 문제도 위와 같은 기준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