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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나팔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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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던중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생산직 종사자 입니다. 팔꿈치쪽 엘보쪽이 전부터 안좋았는데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통증이 생겨서 병원 진료를 했는데 2주정도 쉬면서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처리를 해야되나요?

무급으로 제가 회복하고 쉬고 나가는게 맘은 편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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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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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질병휴직 제도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라고, 만약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다친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팔꿈치 통증이 심해져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라면, 산재 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 중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병원 진단서와 초진 기록을 준비하여 회사에 산재요양신청서 작성을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통상임금의 70%)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급으로 쉬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산재 인정 여부를 검토받고 정식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서 아픈 것이라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십시오.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요양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회사에는 휴직계를 내서 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