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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민이 주차장에서 물건을 잃어버려 관리사무소에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에서 실수로 물건을 잃어버려서 물건을 찾기 위해 CCTV를 관리사무소에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보여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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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피촬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익명화 처리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기술이 없다면 별도로 모자이크 업체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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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갔다면 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려는 부분이 질문자님만 나오는 것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기에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규정을 제시하여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6.>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 16.>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