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제도에 적용대상에 대해 궁금해요
회사에 육아시간제도가 있어서 신청할까하는데요.
신청 대상이 맞벌이 여야하는지 외벌이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신청 제한사항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이면 육아시간제도를 못쓴다고 돼있더라구요.
육아기단축근로제도가 아닌 육아시간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사업장의 사내규정 등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은 법이 정하는 제도가 아니고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육아시간제도의 대상도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즉, 신청대상이 맞벌이,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육아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제도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정한 것이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은 외벌이, 맞벌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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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육아시간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육아시간에 대해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육아시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별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용 요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용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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