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모던한치와와246
모던한치와와246
24.01.24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글 올려보아요~

취업규칙이라는걸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육아 휴직 개시 시점에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안인 경우는제외 한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

개시 시점에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제외 이말 뜻을 이해가 잘 되지않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