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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11

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의한 11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도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적용을 받을 텐데 구체적으로, 실제로는 어떤 자료들을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 할까요? ex) 업무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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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있는 지 여부입니다.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모든 증거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출퇴근시간, 근무일 제한, 회사 사규의 적용여부, 징계 적용 여부, 결근,조퇴시 임금 삭감여부, 기본급의 유무, 4대보험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의 유무, 급여명세서 내용, 카톡, 서면의 업무지시 사항 등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한 11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도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적용을 받을 텐데 구체적으로, 실제로는 어떤 자료들을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 할까요? ex) 업무일지 등

    헬스트레이너뿐만 아니라 형식상 프리형식이더라도,

    실제 지휘감독받아 근무했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 사업주 지시감독 내용 / 사업주 작업도구 사용 / 제3자대체가능여부 (가능하다면 근로자성 부인가능성 높음)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헬스장의 일반 행정적인 업무도 담당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겸직이 가능한지,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근로하게 할 수 있는지, 헬스장의 근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아래와 같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내용, 업무의 내용,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