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군 법령과 수급자격 질문
실업급여 군 관련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2년도 9월 자진퇴사(9~10개월 근속)
22년도 11월 군 입대 ~ 24년도 6월 전역
24년도 8월 전 직장 재입사 ~ 25년도 2월 가게 폐업(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시 157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돼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군 복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수급 자격이 되는지
군 복무 안 했다는 가정하에 공백 기간은 4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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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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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기간은 18개월의 기준기간에 합산이 되므로, 군 입대 전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어 수급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