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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호돌이198
시크한호돌이198
23.10.22

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중에

(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뜻인가여? 예를들면 2023.10.22 이때가 퇴사했다면 2023.10.22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전

2022.04월 이때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도중에 회사 이직한적이 있어도 피보험 단위기간만 180일 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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