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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홍여새222
기막힌홍여새22222.07.27

상사의 결재거부 행위도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초부터 4개월째 상사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갈등이 너무 심해져 제가 결재 요청을 한 품의서류에 대한 결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결재를 시도했을 때는 약 4일 정도 보류하다가 수정, 지시사항 없이 결재를 반려시켰고, 원인을 찾기위해 사방팔방 도움을 구해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 다시 결재를 진행했지만, 또 4일째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타 부서에는 제가 결재를 안 올려서 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며, 제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사람의 증언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서류결재가 안되다보니 타 부서 지원업무 및 거래처 금전거래가 마비된 상황이라 어떠한 업무도 진행할 수 없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고의적인 결재거부로 업무를 못하게 하여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상사의 결재거부로 인한 후속업무 진행 불가는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2. 만약 지속적인 결재거부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 제가 결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만한 채증빙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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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결재 거부 자체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 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재 상신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녹취, 촬영 자료 등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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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사의 결재거부로 인한 후속업무 진행 불가는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결재거부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이유없이 결재를 거부한 때는 결재권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 제가 결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만한 채증빙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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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입니다.

    2.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 사유나 책임 등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것이며, 이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3. 결재를 요청한 이메일을 모은다거나 구두 대화를 녹취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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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사의 결재거부로 인한 후속업무 진행 불가는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상사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 한, 이는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고,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만약 지속적인 결재거부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업무에 대한 설명및 결재요청을 했음에도 (구두보고, 서면보고 등 각종 보고) 상사가 이를 결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만약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 제가 결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만한 채증빙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두 / 서면 / 대면요청 등 결재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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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는 것인데,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제를 거부한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3. 결제를 올렸으나, 다른 사람에 비해 늦게 처리되고 또한 반려 이유도 알 수 없는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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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결재거부 행위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품의서류에 문제가 있어 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재권자의 책임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3. 대화내용 녹취나 문자 등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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