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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22.12.02

상사와 불화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의견차이가 있어 상사와 다툰이후 업무배당 및 작업공유, 업무회의 등 배제 시키는데 신고할수 있을까요?

- 승인 및 배당 : 저와 관련된 건은 처리 안함

- 보고서 취합 : 본인이 할 일임에도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안함(제가 작성)

- 업무 공유 : 업무공유를 안해줘서 업무처리 지연 다른상사한테 꾸중들음


기타 등등인데 사람이 싫은건 어쩔수 없는데 일적으로 이러니 답답하네요. 이직 준비중이긴 하지만 바로 그만둘수 없는 상황이니 스트레이스가 이만저만 아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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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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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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