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너무 열받는데

여자친구 계정으로 게임하다가 게임 끝난 후에 저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통매음 적용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성적인 목적의 표현이 확인되지 않기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파일상 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