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인적정보를 공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이 일정부분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특성성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다수가 게임을 플레이하였으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되며,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을 경우 모욕성 역시 충족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에는 당해 게임을 운영하는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후
너구리님을 특정하고 수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빠르게 사과하시어 고소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해결책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