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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너구리220
화끈한너구리22024.03.18

이러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 채팅 내역은 제가 게임내에 한 채팅 내역 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나서, 고소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게임이 끝난 이후에 신고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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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이후에 모욕에 해당할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몽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인적정보를 공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이 일정부분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특성성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다수가 게임을 플레이하였으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되며,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을 경우 모욕성 역시 충족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에는 당해 게임을 운영하는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후

    너구리님을 특정하고 수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빠르게 사과하시어 고소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해결책이라 봅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성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반드시 특정성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그 특정성이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