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 관련된 절차나 규칙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형사재판을 받게되면 꼭 법정에 출석해야 하나요?
특정한 사유나 조건을 갖추면 연기하거나 출석을 아예 안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