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받게되면 꼭 법정에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재판과 관련된 절차나 규칙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형사재판을 받게되면 꼭 법정에 출석해야 하나요?
특정한 사유나 조건을 갖추면 연기하거나 출석을 아예 안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위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의 법정출석은 의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불구속 기소가 된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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