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때 법정출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법정출석은 어떤 이유나 사유로 미룰 수 있나요? 또 최대 얼마의 기간동안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외 또는 타지방출장, 본인 또는 부모님의 경조사 정도가 있겠습니다.
보통 한달정도 연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