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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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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원짜리 주우면 절도죄인가요?

길거리에서 떨어진 만원짜리 주우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요~

법적으로 보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만약 주운 돈을 바로 쓰면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참 애매한 상황인데,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원은 누군가 분실을 한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나 점유 이탈몰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주로 후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를 하시거나 지나치시는게 나을 것입니다